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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안녕하세요. (주)프로워크 입니다.

2019년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직원 여러분께서는 제출기한 내에 해당

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연말정산이란 2019년 1/1~12/31까지

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고

1년 동안 매월 급여 수령 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 또는 가산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결정하는

절차입니다.

 

< 연말정산 안내 >

1. 제출기한 : 2020. 01. 31(금)

2. 제출서류

(1) 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(첨부파일 참고, 1~3페이지) 및 관련 증빙서류

(2) 주민등록등본 1가족관계증명서 1(본인 외 부양가족 공제 신청하실 경우)

(3) 신규 입사자 :

-  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기부금명세서 제출(전근무지가 있는 경우에 한함)

-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공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시 월별 지출금액을 출력하여 제출

* 참고 :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(1/15일 이후)


3. 작성요령 및 유의사항

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.(FAX 접수 불가)

추가 제출서류(ex 간소화서비스 내역 등) 없이 기본공제(본인)만 할 경우에도 자필 서명하여 신고서 제출

   (소득공제신고서는 본인작성을 원칙으로 하며, 미기재(오류기재) 혹은 서류 제출 누락 시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.)

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해서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.(부정환급 시 과태료 부과)

   - 가족 중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지는 신청자가 판단할 문제이기에 신고시에 기본공제대상

     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여부를 기재바랍니다.

세대주 / 세대원 구분 표기

의료비 공제 시 실손보험금액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제외


4. 제출방법 : 담당자 방문 또는 근무자 우편 제출

문의처 : T 031-723-7270 / F 031-723-7271  


○ 제출기한까지 제반 서류 미제출시 당해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와 표준공제만을

    적용함을 알려 드립니다.

○ 연말정산업무는 회사에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

    서류는 직원 여러분이 직접 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

    필요서류의 제출을 누락하여 불이익을 당하시거나 또는 공제될 수 없는 소득공제를

    청구하여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당사 및 직원 여러분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

    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